beta
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누20754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아래와 같은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마.

항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바. 한편 법원감정결과와 수용재결ㆍ이의재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 감정평가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감정평가결과표’의 기재와 같다.

"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세부 항목별로 격차율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각 조건 단위로 종합적으로 격차율을 산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법원감정은 O협회가 마련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5조(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제15조의2(격차율의 산정) 및 별표1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⑵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보다 주변의 상가 및 주거의 형성 정도, 도로 및 교통 접근성 등의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서 지역요인이 현격하게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역요인이 비교표준지의 그것과 대등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원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