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1:4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