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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너비 3m 상당의 공로 위에 E 거주자인 F 등이 토지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진행하지 못하도록 너비 60cm만을 남겨둔 채 길 양편에 높이 1m 30cm, 두께 60mm 상당의 철봉 2개를 박아 고정하고, 도로 위에 폐타이어 4개를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토지 지상 도로에 폐타이어를 설치하여 일반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맞지만, F 등 인근 주민들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집까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굳이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상으로 통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