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15고단6376 업무방해
A
임홍석(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사 B
2015. 12.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5. 8. 30.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C 소재 D대학교의 유도부 감독(기능직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들 E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농구선수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유도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8.경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위 E의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추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학을 희망하는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 전국대회 1위 수상을 하면 위 경찰경호학과 입시에서 상당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도 전국대회에 E을 출전시킨 뒤 피고인의 현직 D대학교 유도부 감독으로서의 지위와 유도계 인맥을 이용해 승부조작을 함으로써 E을 우승하게 한 뒤 그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터잡아 E을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6.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 한국중고등학교유 도연맹이 개최한 2013년 추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대회 F 이상급에 E을 출전시킨 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대진표상 E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고등학생 선수들의 감독, 코치들에게 찾아가 "내 아들이 대학을 가야 한다. 그런데 입상 성적이 없어서 그러니 기권을 하거나 천천히 살살 경기해 달라. 어차피 당신의 제자는 대학 진로가 이미 결정돼 있는 것 같으니 한 게임만 우리 아들에게 양보해 달라"라고 수차례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G, H, I, J 등 고교 유도부 감독, 코치들은 추후 자신들이 지도하는 선수들이 대학 진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대학 유도부 감독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현직 D대학교 유도부 감독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응하여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생 유도 선수들에게 "알아서 살살 하고 표시 안나게 E에게 지고 와라"라고 지시하거나 시합에 기권하도록 명령하여, 결국 E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패배하기로 마음먹은 상대 선수를 상대로 경기 시작 후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한판승을 거두거나, 감독의지시로 경기 출전 자체를 포기한 선수를 상대로 기권승을 하는 방법으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였다(우승하는데 필요한 총 5경기 중 4경기 승부를 조작하여 2경기 한판승, 2경기 기권승을 거두었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승부가 조작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E에 대하여 F 이상급 우승자(1위) 자격을 부여하고 시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도연맹전 진행 및 시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D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D대학교는 2013. 9. 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2014학년도 수시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그 중 경찰경호학과에서는 「경기실적 단증소지자 전형으로 5명을 모집하였고, 위 전형은 '교과성적' 400점, '경기실적 단증성적' 600점을 합한 총 1,000점 만점으로 정하여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는데, '경기실적 단증성적'의 경우 전국대회 개인전 1위 수상경력자에 대해 600점 만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E은 2013. 9. 9.경 D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신입생 수시모집의 위 경기실적 · 단증소지자 전형」에 응시하였는데, 승부조작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성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E의 합산 점수는 총 20명의 지원자 중 11등에 해당하여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5등까지 합격 가능).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통해 획득한 「2013년 추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우승 경력이 기재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대한유도회로부터 발급받아 피해자 D대학교의 입학전형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우승 경력이 승부조작을 통해 얻어진 것이어서 E에 대하여 경기실적 · 단증성적 600점 만점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입학전형 담당자로 하여금 잘못된 점수계산을하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E을 위 전형 지원자 총 20명 중 2등인 것으로 순위를 매겨 위 경찰경호학과에 합격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입생 입학전형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학관련 자료, D대 입학 원서, 수사협조 요청 및 그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4, 16, 20, 2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상대방 선수의 기권 내지 한판패를 유도하여 대회승부를 조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승부 조작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되지 아니한 점, 승부조작 과정에서 상대방 선수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모든 직에서 사퇴한 점, 아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피고인이 지난 30여년간 유도계에 몸담으면서 유도계의 발전에 공헌해 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