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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58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들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각 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가) 부분41.34㎡ 및같은 도면 표시ⓐ, ⓑ, ⓒ, ⓓ, ⓐ의각 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나) 부분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15. 7. 31.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8. 18.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행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의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