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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흉기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1. 3. 23:00경 오산시 C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밤늦게 귀가하여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휴대전화가 울리는데도 일부러 받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옆구리 등을 마구 때리고 걷어차고, 주방용 철제 의자(높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2013. 10.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3. 10. 5. 23:5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등기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F 로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옵티마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1. 30.경 위 각 승용차의 수리비로 합계 931,370원을 자동차정비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31,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1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