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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1 2012고정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조직폭력 서산파 비관리대상이고, C과 친구사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1. 31. 03:20경 목포시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C에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냐”라며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자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걸어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E은 2012. 2. 5.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안경 쓴 남자(C)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내가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니 그때 조끼 입은 남자(피고인)가 손으로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