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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70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창원시 의창구 D 대 175.9㎡에 관하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