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상 시설권수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동구 H 도로 67.5㎡에 관하여 울산 동구 I 대 157.2㎡로의 가스관...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동구 I 대 157.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지상 주택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2) 소외 망 J은 1948.경 울산 동구 H 도로 67.5㎡(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J은 1996. 9.경 사망하였으며 처인 소외 망 K, 자녀들인 피고들이 J을 상속하였다.
이후 K이 1997. 11.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이 K을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대지는 인접한 대지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이를 수 없다.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다른 대지에는 주택 등이 신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가스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로의 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요 주장 피고들은 가스관 시설의 설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와 도시가스 회사에만 이익을 되고 피고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 단 민법 제218조 제1항은 인접 토지소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