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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4 2019가단39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4. 보증금 1억 3,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2. 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 적용이 배제되 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