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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1:4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정육점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옛 자림원 사거리 방면에서 원룸촌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차량의 진행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원룸촌 주택가 방면 E 정육점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E 정육점 앞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 20. 11:5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