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2 2016가단114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3.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년 12월경 D점에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C을 만나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C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원고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1. 5. 10:50경 아산시 E에 있는 원고 근무의 D점을 찾아가 원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점 정문 앞 노상에서 손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후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5. 17: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 앞 노상에서 손으로 원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가슴을 차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1층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10억 원, 딸 수술비, 미용실 운영 손실금 등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시댁과 친정에 알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다시는 C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고, 2016. 11. 8.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1층 커피숍에서, 원고가 커피숍에서 나가려고 하자 원고의 휴대폰을 빼앗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