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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노55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R과 함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50,670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변상 받은 돈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D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