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교회 성도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C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만하면 월 10%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회사, 병원 등과 거래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 말고 조금씩 늘려 투자하라. 현재도 인천 전자회사, 전북 익산 보석가공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건강보조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2억 8,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