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6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26.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지불각서(현금보관증),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2009년 6월 30일까지 매월 30일날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씩 변제한다. 만약 약속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008년 4월 26일, 지불각서인 : D, 보증인 : A, 채권인 : E”이라고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26.경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9면, 134면, 158면, 162면, 171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