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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04 2012고정7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1. 7. 4.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좌석의 손님에게 다가가 건배를 제의하자 손님이 싫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그 손님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고 외상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고,

나. 2011. 7. 5. 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받고 서울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외 1명이 출동하였는데, 위 C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경찰은 다 똑같아, 눈에 띠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