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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노7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있어 그러한 위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가 그와 같이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단지 부착 행위를 발견한 직후 이에 항의하면서 강제로 이를 철거회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행위는, 그 목적이나 동기에 비추어 사적인 보복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침해된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 또한 피고인의 명예 못지않게 중요한 점 등 피고인이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