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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울산 중구 C 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남편과 절을 가지고 있고, 아들은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놀이 삼아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동안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서 시장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원리금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시장 사람들에게 일수를 주고 한 두 달 만에 변제 받아 당신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합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시장 사람들에게 일수를 주어 원리금을 변제 받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에서 2008. 11. 10. 경 300만 원, 2008. 11. 12. 경 200만 원, 2008. 11. 17. 경 500만 원, 2008. 11. 23. 경 300만 원, 2008. 11. 24. 경 200만 원, 2008. 11. 26. 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순 번 18)

1. 현금 보관 증, 차용증, 수첩 사본(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이하 ☞ 1억 원 미만 사기 감경영역(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 미회복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편취 규모, 일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