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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3나4380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제1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광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면적이 528㎡이었는데, 2009. 8. 27. 그 중 197㎡가 광주시 F 토지로 분할되었다

) 중 455/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E가 위 토지 중 73/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광주시 G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 B와 그의 남편 피고 C는 위 G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각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쌓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2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3, 13, 7, 6, 5,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토지 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석축을 쌓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인도와 이 사건 석축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각 인도하고,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광주시 K 토지 개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