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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540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들은 N, P, Q 등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들어 가게된 것으로 사전에 위 사람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점거농성 행동을 실제로 하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2)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이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와 같이 관리자나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