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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정113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부터 2018. 6. 14.까지 식용 란수집 판매업체로부터 유통 기한, 사업장 명칭,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량 등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계란 140 판 (30 알 들이) 을 납품 받아 100 판은 판매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40 판은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 냉장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식용 란 공급업체에서 표시한 계란과 표시하지 않은 계란을 섞어서 납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