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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5가단51049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 A(약정금 청구) 원고 A은 2013. 4.경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가 원고 A에게 같이 생활하면 생활비로 300만원씩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는데 일당으로 12만원씩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페인트작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일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작업일수에 해당하는 46,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무제공기간 일당 미지급액 작업장소 2013. 5월 중 12일간 12만원 1,440,000 광주 남구 D 요양병원 및 E 개인주택 페인트 공사 2013. 6월 중 11일간 〃 1,320,000 F병원 및 G 페인트 공사 2013. 7월 중 25일간 〃 3,000,000 F병원 및 G 페인트 공사 2013. 8월 중 25일간 〃 3,000,000 광주 서구 H 모텔 등 페인트 공사 2013. 9월 중 23일간 〃 2,760,000 〃 2013. 10월 중 22일간 〃 2,640,000 F병원, I도서관, J 원룸 및 개인주택페인트공사 2013. 11월 중 27일간 〃 3,240,000 〃 2013. 12월 중 20일간 〃 2,400,000 〃 2014. 1월 중 22일간 〃 2,640,000 K초등학교, L부대, 화순ㆍ장성 개인주택 페인트 공사 2014. 2월 중 18일간 〃 2,160,000 〃 2014. 3월 중 20일간 〃 2,400,000 〃 2014. 4월 중 21일간 〃 2,520,000 〃 2014. 5월 중 12일간 〃 1,440,000 〃 2014. 6월 중 24일간 〃 2,880,000 〃 2014. 7월 중 19일간 〃 2,280,000 〃 2014. 8월 중 28일간 〃 3,360,000 〃 2014. 9월 중 23일간 〃 2,760,000 〃 2014. 10월 중 24일간 〃 2,880,000 〃 2014. 11월 중 14일간 〃 1,680,000 〃 총 계 46,800,000

나. 원고 B(임금 청구)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일당 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의 페인트 작업현장에서 일용직으로 59일 동안 일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7,080,000원(=12만원×59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당 12만원을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