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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80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말미암아 1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헛되이 경찰력을 소모하게 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