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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3 2020나1030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7쪽 6, 7 행을 『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8호 증의 1, 갑 제 9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소 이 사건 농장과 F 식구들 거주 집 사이에 있는 한 칸짜리 방에서 생활하던

F이 이 사건 화재 당일 18:00 무렵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자 이를 확인하려고 밖으로 나갔고, 그때 F이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화재 장소는 개도 많을 뿐만 아니라 궁도 장이나 밭으로 가는 다른 』으로 고쳐 적는다.

제 1 심 판결문 8쪽 17 행의 “ 솔” 을 『 솥 』으로 고쳐 적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