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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가합68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C)와 선정자 E는 연대하여 원고(A)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06. 12. 31.까지 20,000,000원, 2007. 5. 31.까지 50,000,000원, 2007. 12. 31.까지 100,000,000원, 2008. 6. 30.까지 80,000,000원을 각 분할 지급한다.

다만, 피고와 선정자 E가 어느 분할지급금이라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와 선정자 E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금 전액에 관하여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며,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머지 조항 생략)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와 그 대표이사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9231호로 3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6.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위 조정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C에 대한 채권최고액 4,825,6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2009. 5. 25. 당시 시가는 15,529,000,000원으로 감정되었고, 위 부동산에는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과 유한회사 오지정의 전세금 3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