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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9 2018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27. 00:25 경 구미시 지산동 하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 산 1길 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인터넷 지도 출력물 1매

1. 내사보고(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다수,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대리 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 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