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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미각루 앞 삼거리를 시청정문 쪽에서 영동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2차로로 진입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휀다와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산타페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579,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