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정16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도청 B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피해자 C와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초등학교 동창인 D에게 ‘C 좀 소개해 주라 나도 좀 따먹게, C 그 걸레 잘 있냐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초등학교 동창생 6명이 참여하는 단체 E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