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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8누354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까지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였을 뿐 아무런 변론준비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뒤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바, 그 주장 내용 및 첨부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