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28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8:24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 승용차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운행하는 125cc 오토바이가 차선을 걸친 채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경음기를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휴대폰을 주먹으로 2회 쳐서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