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9,7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기금은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C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D에 대하여 14,019,766원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있었다. 2) B기금은 2002. 9. 9. 부산지방법원 2002카단32099호로 D에 대한 위 사전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02. 9.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제정된 후 2004. 3. 1.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위 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 사전구상금 채권을 승계하였다. 4) 원고는 2008. 1. 24.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1856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2. 19.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7. 9. 25.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7870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른 14,019,766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9.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D은 1999. 4. 16.부터 2016. 1. 6.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보수월액은 2007년도 월 3,069,845원부터 2015년도 월 4,222,352원까지 매년 증액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