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2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E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스타 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