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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8. 6. 경 렌트가 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GPS 장치를 제거하고, 차량 번호판을 변경하여 이른바 대포 차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들 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사용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1) 2018. 6. 20.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LF 소나타 승용차 1대 (G )를 렌트하면서 2018. 6. 27. 14:00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고, 2) 2018. 6. 21.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K5 승용 차 1대 (K )를 렌트하면서 2018. 6. 26. 13:00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고, 3) 2018. 6. 23. 17:00 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싼 타 페 승용차 1대 (O )를 렌트하면서 2018. 6. 26. 17:00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C로부터 차량 3대를 구입하고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먼저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6. 25. 경 화성 시 병점 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 LF 쏘나타 승용차를 인수하여 레커차에 견인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C로부터 전화로 “ 위 승용차 2대는 사실 내가 구매한 것이 아니다.

렌터카니 까 차량의 GPS 선을 제거해야 한다.

선을 자르고, 차량 번호판을 교체 해 라” 라는 말을 듣고, GPS 선을 자르고, 위 승용차 2대가 C가 취득한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