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신로 1 소재 포 은도 서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중앙 초등학교 쪽에서 선린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영 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중앙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진행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8 세)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번,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