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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랙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6.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홍도 육교 쪽에서 용전 4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 분리 대의 철재 파손 물이 흩어져 나가면서 피고인 차량 맞은편 도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7 세) 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 및 2 차로에서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로 체 택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 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9 세) 이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에 각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로 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L(71 세), 피해자 M(4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N(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BMW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O(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