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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34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구미시 C 상가, D 상가 뒤편 도로에서 약 3평 규모의 공간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E’ 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불고기, 우동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2. 20:25 경 구미시 C 상가, D 상가 뒤편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시설을 갖추어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현장 단속에 나선 구미 시청 F 담당 공무원 G으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마치 친형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인 서 하단의 자인 자 서명란에 검은 볼펜으로 ‘H ’라고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사인의 서명이 위조된 자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신고 음식점 영업: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나.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다. 위조사 서명행사: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 포장마차 영업을 했고, 타인의 서명을 도용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다만 피 위 조자인 H는 피고인의 친형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