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1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산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1. 13:30 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각 도검인 칼날 길이 9cm 인 재 크나 이 프 1개, 칼날 길이 8.6cm 인 비출 나이프 1개 및 칼날 길이 9cm 인 비출 나이프 1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는 등 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