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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가단2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8. 5. 21.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9. 3. 20., 이자는 월 100만 원(연 15%)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20. 1. 21.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8,000만 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일 이후인 2020.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