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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3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및 D 합계 2,780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 E, F, G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농사를 짓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H가 2011. 1.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약 1,094평을 위 E로부터 임차하여 시금치, 토마토, 파, 고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6.경 이 사건 토지의 둘레에 그물망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7.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E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약 50평)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토마토, 고추, 파 등의 농작물을 중장비를 동원해 갈아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현장사진(수사기록 123쪽)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유선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현장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