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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292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D은 협의이혼하면서 피고 B이 D에게 남양주시 T아파트 U호(이하 ‘남양주 아파트’라고 한다

)의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위 재산분할협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 162,279,354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남양주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D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의 자금이 위 아파트 구입에 투입되었다

거나 위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1987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AB 대지 및 지상 건물을 2012. 5. 24. 합계 14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2012. 6. 10. 남양주 아파트를 527,882,000원에 매수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3. 10. 31. 남양주 아파트에 대하여 V은행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D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실, ③ 피고 B은 2014. 10. 24. W에게 남양주 아파트를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4. 11. 25. 대출금 등을 공제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받아 피고 B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