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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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위치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는 위 농지에 연접한 D 및 E에서 중고식당집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7. 5. 19.경 피고가 위 자신의 건물 앞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창고 및 매실나무 2그루, PVC 질통 1개 등 각종 동산과 집기 비품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매실나무 식재비 합계 340,000원, PVC 질통 구입비 8,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창고 철거 및 신축비용으로 2,736,000원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는 창고를 전부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견적서에 기재된 비용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창고의 손상 정도와 범위, 손상의 적정한 복구 방법, 창고의 건축년도, 위 견적서에 기재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