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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12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698,800원 및 그 중 49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5. 20. 원고로부터 495,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15., 이자 MOR 기준금리 2.8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1. 6. 1.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3. 28. 당시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원리금 853,698,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53,698,800원 및 그 중 원금 495,000,000원에 대하여 이행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