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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9 2015가단3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90,572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6.부터 2015. 4. 15.까지는...

이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8. 13. 1,300만 원을, 2010. 8. 2. 1,200만 원을, 2010. 8. 2. 1,200만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5. 3. 15. 현재 미변제 원금이 순서대로 1,000만 원, 1,200만 원, 11,600,903원이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합계 2,989,669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순서대로 연 15%, 연 15%, 연 7%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590,572원(= 미변제 원금 합계 33,600,903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2,989,669원)과 그 중 22,000,000원(2007. 8. 13.자 대출의 미변제 원금 1,000만 원 2010. 8. 2.자 대출 중 첫 번째 대출의 미변제 원금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2010. 8. 2.자 대출 중 두 번째 대출의 미변제 원금 11,600,903원에 대하여는 2015.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