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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2075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2. 23.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행시공하는 인천 중구 D 아파트 107동 1001호를 대금 합계 329,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3. 16.경 위 분양대금(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대출금액 131,640,000원, 이율 MOR 3.5%(변동금리, 원리금 상환 지체시 위 이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한 이율을 지연이율로 하되, 최저 연 14%, 최고 연 21%의 범위 내로 정 함), 대출기간 32개월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171,2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특정근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 제1 내지 4차 중도금 지급기일을 맞추어 피고 A에게 합계 131,640,000원을 분할하여 대출해 주었는데(다만, 그 지급방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직접 해당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 A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고 있다. 라.

한편, 2012. 9. 12.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147,940,637원(= 원금 131,640,000원 연체이자 16,300,637원)이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이율은 연 14.5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47,940,637원 및 그 중 원금 131,64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4.52%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