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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5가합21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원고 B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노르웨이 국적의 피고 D(D, 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01년경 F, 2007년경 G 피고 D과 I이 82:18의 비율로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G은 자회사로 2007. 2. 6. 피고 C(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2012. 6. 19.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F, G 및 그 자회사들은 노르웨이, 런던 등에 본점 및 사무소를 두고 주로 선박 건조 및 해양플랜트 구조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및 인력제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F, G 및 그 자회사들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A 그룹’이라 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5. 2. 피고 회사와 원고 B이 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주로 대한민국에서 선박 건조 및 해양플랜트 구조 공사에 투입되는 국내외 인력들에 대하여 숙소 및 차량 제공, 비자 신청 및 취득, 행정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 B이 대표이사, 피고 D이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본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 모든 기술적 또는 인적 사항과 계약내용, 입찰가격, 고객리스트, 재무자료를 포함한 경영관리비밀 등을 원고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유사업종에 사용을 금한다.

2.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원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반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3. 만일 본인이 위 항목을 위반할 때에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