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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1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목적으로 형질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이므로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을 설시하면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질 변경 당시에 건축목적으로 형질 변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형질 변경 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는 2018. 2. 피고인이 매수하던 당시 장기간 논농사 등을 짓고 있던 곳으로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1) 관련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