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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73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