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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7.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