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C, D 선박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치망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8. 11. 1.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0월분 임금차액 2,129,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110,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29,370원을 전액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