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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4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한 것은 D의 배당금의 일부로 D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금융중개업 및 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 7. C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E은 2015. 2. 3. 소외 회사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21. C이 대표자인 사내이사에서 사임함에 따라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E과 C이 피고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E, C과 사이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